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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 인적공제

by cathand1010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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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소득공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란?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경로우대자(70세 이상), 한부모, 부녀자 등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자 본인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가 근로자의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해요.

소득금액: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해요

- 나이 요건 -

  부모: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전 출생)

  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해요.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경로우대 공제

대상

만 7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1953년 이전 출생)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한부모 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혼, 사별 등)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

대상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한부모로서 총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연 50만 원 추가 공제

단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

 

부양가족 공제의 주요 유의사항

 

소득요건 확인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중복 공제 불가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중복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생계 여부 확인

부양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가 가능해요

(예: 부모님이 따로 살지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적공제 신청 시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관계 확인
  • 소득금액 확인 자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 증빙
  • 의료비/교육비 등 증빙자료: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신청할 경우 필요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공제 신청 시

인적공제를 활용한 절세 팁

 

가족 관계 꼼꼼히 점검

부모님, 배우자, 자녀 외에도 형제자매 등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있다면 공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소득요건 미리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알바로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추가공제 조건 활용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고 추가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기본이자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부양가족의 조건과 상황을 잘 확인해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항목을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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