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과정이에요. 주로 연초에 회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죠.
왜 연말정산이 필요할까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내긴 하지만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면 우리가 낸 세금이 많거나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제대로 정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소득 공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줌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소득공제의 원리
소득공제는 총급여(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줘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각종 공제를 통해 1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금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되는거예요.
소득공제는 여러 항목으로 나뉘며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져요.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요.
연봉(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요.
예시: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공제되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경로우대자(70세 이상), 한부모, 부녀자 등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해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예요.
공제율은 사용처에 따라 달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이 공제 대상이예요.
특히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청약저축에 대한 공제 혜택이 크므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기타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해요.
저축 관련 공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 등이 포함되요.
2. 세액 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낮춰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바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 더 직접적이예요.
세액공제의 원리
세금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요.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게 되요.
예를 들어 산출된 세금이 2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50만 원이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150만 원이 되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 관련 공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세액공제
1~2명 자녀: 1명당 15만 원
3명 이상 자녀: 1명당 30만 원(세 번째 자녀부터)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추가로 1명당 15만 원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도 별도로 적용되요.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아요.
보장성 보험료: 납입 금액의 12% 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의 15%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납입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아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해줘야 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건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따로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봐야 합니다.
- 공제 대상
본인의 교육비: 전액 공제
자녀의 교육비: 초·중·고 1인당 최대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공제항목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외
공제되지 않는 항목 : 교재비, 기숙사비, 교통비, 학원비, 과외비 외
공제율: 납입 금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요.
- 공제 대상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되요.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일정 한도 내에서 15% 공제
난임 시술비: 20% 공제(일반 의료비보다 더 높은 공제율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기부금 세액공제는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본인이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IRP: 최대 300만 원
공제율: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16.5%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13.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적용받아요.
조건: 연간 총소득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공제율: 총소득 5,500만 원 이하: 17%
총소득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한도: 연 750만 원
세액공제 준비 팁
증빙자료 확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요.
부양가족 공제 조건 점검: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해요.
한도와 비율 이해: 항목마다 한도가 다르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해요.
3.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공제 후 최종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관련 증명서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공제가 필요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연말정산의 좋은 점
각종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환급받거나 줄일 수 있어요.
2024 귀속 연말정산
신고및납부기한 : 2025년 3월 10일
사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적을 수가 없었네요.
다음포스팅에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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